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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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5년 전부터 매년 고용인원 증가
  • 직전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증가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
  • 신규 기계 장치를 구매한 곳
  • 비영리 기업
  • 경정청구를 이미 받은 경우
  • 고용인원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SUN corporation의 특허 프로그램인 tax-i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세무조사와 전혀 무관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 2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의 감면3)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특법 1)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경정청구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건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기준 육촌 이내의 가족 및 친인척
  • 최대주주
  •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인척
  • 등기임원
  •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현재 퇴사했더라도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고용된 적이 있으면 해당 됩니다.